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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이것만은 알고 받자

글쓴이 로또나라 2015-06-10 17:36 조회 37,882

1등에 당첨이 되었다면??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안 그 순간의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때의 벅찬 감동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헌데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당첨자들이 마냥 기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당첨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고민부터 시작되는데, 당첨금을 타기 전에
그보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본 수칙부터 알아보자.


로또 추첨시간은 매주 토요일 8시 45분. 대망의 1등이 발표되면, 당첨자는 그 날 밤은 물론
다음날인 일요일 저녁까지 꼬박 잠도 못자고 월요일 부스스한 표정으로 당첨금을 타기 위해
농협중앙회 복권사업팀을 방문한다.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큰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집을 옮길까? 자동차는 어떤 걸로 하지? 등등 밤새워 머릿속으로
집을 짓고 부수곤 할 것이다.


농협이 당첨금을 지급한 0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1등 당첨자의 수는
500명에 이른다. 복권당첨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에 붙이다 보니 누가 당첨됐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당첨되는 사람이 있긴 있나요?’ 하고 묻는다.


복권당첨금을 지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당첨자에 대한 정보보호다.
1등 당첨금을 농협중앙회 본점에서만 지급하는 이유도 당첨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첨금 지급과정에서 당첨자에 대한 정보보호가 지급하는 자의 몫이라면 당첨금을 쓰는
과정에서의 정보보호는 본인의 몫임을 알아야 한다.


정보보호와 더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증여세다.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 혼자 조용히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 또는
친구를 동반한다. 형제들을 대동하여 오는 경우 시끌시끌하다.
말만 잘하면 좀 더 많은 지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얼마주면 되나?’하고
협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설명하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한다.
복권당첨금 소득에 대해서는 3억 원까지 22%(소득세 20%+주민세 2%),
3억 원 초과분은 33%(소득세 30%+주민세3%)를 원천징수하고 당첨자의 명의로 신고납부 하게 된다.
따라서 당첨금은 당첨자가 세금을 내고 획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첨금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담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는 3천만 원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1,500만 원), 기타 친족은 5백만 원까지만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를
허용
하고 있으며 이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율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복권당첨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복권당첨금 수령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아는 것이 더욱 건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직계존비속간 증여 받을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백만원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3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겨우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증여세 신고 서식및 첨부서류
1.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입증서류
4. 증여재산 입증서류 및 기타(증여계약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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