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복권 오류 판결에 일희일비
글쓴이 로또나라 2015-06-10 17:45 조회 33,298
인쇄복권 오류 판결에 일희일비
잘못 인쇄된 복권에도 당첨금을 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연이어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당첨금 1억여원을 달라며 임모 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씨는 2006년 즉석식 복권인 '스피또 2000' 두 장을 구매했었다. 복권표면에는 당첨금이 1백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임 씨가 복권 표면을 긁어 당첨을 확인했을 때는 실제 당첨과 함께 당첨금액이 1억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또 다른 복권을 긁었을 때도 4번째 게임에서 당첨금이 1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첨금 수령을 위해 복권사업단에 찾아간 임씨에게 복권사업단에서는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이라며 당첨금을 주지
않았다. 당시'스피또 2000' 복권은 6천800장이나 잘못 인쇄되어 유통된 상태였다.
임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복권인쇄가 잘못된 것은 복권사업단의 책임 영역"이라며 임 씨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즉석식 복권도 구매자의 확인과 발행업자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
가 결정된다"면서 "임 씨도 코팅 윗부분에 적힌 당첨금(100만원)과 벗겨 낸 후의 당첨금이 다르게 표시돼 있어 제대
로 된 복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쇄오류 복권으로 1억원에 당첨됐던 3명은 소송을 냈다가 위자료 1천만원을 받고 소송을 마쳤으며 10억원에 당첨됐
던 이모 씨는 위자료 5천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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